오늘 마스크 총 972만8천장 공급…출생연도 2·7인 사람 구매
송고시간2020-04-07 13:26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총 972만8천장의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전국 약국에 781만3천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12만8천장,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 10만4천장 등이다.
의료기관에 120만9천장,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특별공급으로 32만9천장 등이다.
특히 공항의 휴대품 검사 직원 대상으로 관세청에 14만5천장을 배정했다.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로 '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인 사람이 1인당 2장씩 살 수 있다.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뤄지기에 이번 주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 어느 한 곳에서 사면 다시 살 수 없다.
지난 6일부터 대리구매 대상자가 확대돼 2002∼2009년까지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대리구매를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구분 | 대리구매 대상자 | 대리구매자 | 지참 서류 |
3.9.부터 시행 | 1940년 이전 출생한어르신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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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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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제한 없음 | ①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 |
3.23.부터 시행 | 임신부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
국가보훈대상자 중상이자 | 제한 없음 | ① 국가보훈대상자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국가보훈처 발급) | |
4.6.부터 시행 | 2002년~2009년출생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요양병원 입원환자 | 요양병원 종사자 | 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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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수급자중 요양시설 입소자 | 요양시설 종사자 | 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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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요양병원 입원환자 제외)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
* 대리구매자는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1주?1인 2개씩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sh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4/07 13: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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