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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박정희 청주시의원 정식재판서 벌금 200만원

송고시간2020-04-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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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해 기자
전창해기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농지를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7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사들인 뒤 그중 일부를 2018년 1월부터 약 1년간 다른 사람에게 유상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면 직접 경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임대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검찰은 박 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박 의원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박 의원의 직위에는 영향이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직위를 잃는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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