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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비공개로 10분 만에 끝

송고시간2020-04-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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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불출석…노 관장,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노소영, 최태원 SK 회장에 맞소송…1조원대 재산분할 등 요구
노소영, 최태원 SK 회장에 맞소송…1조원대 재산분할 등 요구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등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약 10분 만에 종결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최 회장은 나오지 않은 채 노 관장과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첫 변론인데 하실 말씀 있느냐", "1조원대의 큰 재산 분할 소송을 한 이유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채 10분이 걸리지 않은 짧은 재판 후에도 노 관장은 묵묵부답으로 준비된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재판은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애초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진행돼 왔다.

그러던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의 초점이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천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천억원이 넘는다.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 등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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