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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위기 맞은 신용대출자에 최대 1년 원금상환 미뤄준다(종합)

송고시간2020-04-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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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정책서민금융상품 대상…이자는 갚아야

3월 31일 텅빈 서울 명동 거리
3월 31일 텅빈 서울 명동 거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회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급격한 소득 감소가 대규모 연체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고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신용대출 등 일부 가계대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가 연체의 늪으로 빠지기 전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영업자에 집중된 기존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을 일부 가계대출로 확대해 개인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펼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금융사로부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대출자들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다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대출을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대출로 한정했다.

신용대출은 기본적으로 금융권의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도 포함한다. 신용카드 업권에선 카드론이 대상이 되는 대신 현금서비스는 지원 배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한 대출이 신용대출이었던 만큼 이 대출의 원금상환 시점을 미뤄주는 것이다.

3월 중 금융권의 신용대출은 4조원 가까이 늘었다.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3조3천억원, 제2금융권이 7천억원가량 늘었다.

이 자금이 주식 투자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으나 코로나19로 소득에 타격을 입은 개인과 자영업자 등이 가장 빠르게 돈을 구할 수 있는 신용대출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3월 31일 텅빈 명동 거리
3월 31일 텅빈 명동 거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햇살론,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심전환대출, 사잇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담는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대출은 이번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최악의 경우 담보물로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연체 기한이 90일을 넘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됐거나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채무를 진 경우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단 약정된 이자는 유예하거나 감면해주지 않는다. 즉 이자는 내되 원금 상환은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의 만기가 임박한 사람은 만기를 1년 후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엔 이자만 내면 된다.

분할상환대출 역시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할 경우 원금 상환 유예기한과 프로그램 지속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채무를 감면해준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 최대 2조원 어치를 캠코가 매입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도 하기로 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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