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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밥 사며 불법 선거운동…선관위 검찰에 고발

송고시간2020-04-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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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관위 전경
충남도선관위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선관위는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를 위해 전·현직 공무원 9명을 식사 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뒤 13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A씨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유권자 7명에게 각각 36만원씩 모두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도 음식값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경우 가액의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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