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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득하위 80%에 1인당 15만원 현금 지급 결정

송고시간2020-04-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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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김도윤기자

7인 가구까지 지급…시 공무원은 기준 해당해도 제외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보다 어려운 시민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형 재산기본소득 대신 정부 방침인 재난긴급지원금을 선택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8일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기준을 남양주시에 적용하면 시민 80%가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정부 상한선인 4인 가구를 넘어 7인 가구까지 최대 105만원을 주기로 했다.

남양주시 내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의 4인 가구는 정부 지원금 80만원과 남양주 지원금 6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등을 더해 180만원을 받는다. 7인 이상 가구에는 모두 255만원이 지급된다.

남양주시 공무원은 소득 기준에 해당해도 재난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정치권 논의를 거쳐 정부가 지급 대상과 기준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면 남양주시도 재원을 재배분할 방침이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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