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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두고 낚시 간 자가격리자, 불시 전화에 '딱 걸려'

송고시간2020-04-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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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지에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 앱으로 자가 진단 후 외출

 격리 위반·무시…민·형사책임 각오해야 (CG)
격리 위반·무시…민·형사책임 각오해야 (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완주군에서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에 휴대전화를 두고서 2차례 외출했던 50대가 고발됐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완주군은 A(53)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전북에서 4번째 자가격리지 이탈 사례다.

A씨는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해 다음 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서 이달 1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나 이를 어겼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격리지인 완주군 봉동읍 자택을 벗어나 부근 봉동천으로 낚시를 하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외출에 앞서 오전 5시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자가 진단을 하고서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자전거를 타고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가 불시 전화에 응하지 않는 걸 수상히 여긴 완주군이 경찰과 함께 나서 A씨의 소재지를 확인했다.

A씨는 이날도 오전 4시 10분부터 4시간가량 자택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접촉자가 확진을 받으면 형사 처벌과 함께 방역 비용 등도 배상해야 한다.

완주군은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하루 두차례 유선으로 통화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경찰과 함께 격리지를 24시간 순찰할 계획이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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