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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입국자 검사·자가격리…경북 지자체 잇단 행정명령

송고시간2020-04-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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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막기 위해 해외서 들어온 내외국인 모두 대상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탑승대기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탑승대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도내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해외 입국자 전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안동·경산시에 이어 구미시도 8일 유럽은 물론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와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구미시는 "정부는 유럽 입국자들과 유증상 타국 입국자들에게만 코로나19 검사와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구미시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입국자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해당하며, 구미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호텔·모텔 등에 투숙하면 모두 행정명령 대상"이라고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해외 입국자들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구미시는 코로나19 검사와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 위반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피해를 줄 경우,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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