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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소상공인·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만원씩 준다

송고시간2020-04-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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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형 민생지원대책' 전액 군비 업체 5천600곳에 지급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해남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해남군이 코로나19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기업체 등 5천600여곳에 긴급경영 안정자금으로 업체당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8일부터 지급한 이 자금은 전남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56억원)으로 모두 군비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권장하는 한편 임대료 등 급박한 용도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남사랑상품권과 현금으로 절반씩 지급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해남형 소상공인 등 지원 패키지'를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수수료·이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3천만원 한도에서 금리는 최저 0.4%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공공요금을 월 최대 30만원, 3개월간 지원한다.

택시업체 종사자는 1인당 50만원을 일시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 군민에게 4∼5월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학습지 방문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종사 근로자·프리랜서는 무급휴직이나 실업 시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2개월간 지원한다.

군은 지난 6일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상경제대책TF단을 구성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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