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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종료 전날 출근한 빵집 매니저…부산시 고발

송고시간2020-04-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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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 (PG)
자가격리 무단이탈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촉자인 한 프랜차이즈 빵집 매니저가 자가격리 종료 전날 출근했다가 적발됐다.

부산 사상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프랜차이즈 빵집 매니저 20대 남성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A 씨는 자가격리 종료 전날인 지난 4일 가게에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에 고발됐다.

A 씨는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으며, 지난 5일이 자가격리 마지막 날이었다.

이로써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된 부산지역 자가격리자는 5명으로 늘어났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지난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시는 지난 3일부터 경찰과 16개 반(48명) 규모로 합동 현장 점검반을 꾸려 자각격리 상황을 불시에 확인하고 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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