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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손소독제 기승…알코올 함량 62%라더니 실제론 19%

송고시간2020-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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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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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손소독제 18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알코올 함량 등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사 대상 제품들은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식약처에 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확인 결과 에탄올 함량이 미달하거나 가짜로 '의약외품' 표시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A사는 2월부터 손소독제 수요가 늘어나자 다른 기업의 상호를 도용하고 '의약외품'이라고 허위 표시를 해서 가짜 제품 8만여병(4억5천만원어치)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이 중 초기에 제조한 4천병은 에탄올 함량이 65%라고 표시돼 있었으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실제 에탄올 함량은 21.6%에 불과했다.

손소독제 제조업체 B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에탄올의 가격이 올라가자 원래 에탄올 62%를 넣어 제조해야 할 제품의 성분을 임의로 바꿔 에탄올 36%와 이소프로판올 26%를 넣었다. 이렇게 성분을 거짓으로 표시한 불법 제품이 3월 초까지 48만병(29억원어치) 제조돼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공급됐다.

손소독제 제조업체 C사는 2월 초에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하자 제품을 급하게 제조하면서 배합이 잘 되지 않자 임의로 물을 섞어 만든 1천600병(1천100만원어치)을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62%라고 표시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19%에 불과했다.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된 D씨는 3월 초에 KF94 마스크 100장을 100만원에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후, 이와 전혀 다른 출처 불명의 무표시 마스크 100장을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하다가 구매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ENG·中文) 북한 전자연구소까지 '코로나19 소독수 제조기' 생산? l 북한터치 Ep.17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eE9e53pQE1I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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