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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7] 여수을 김회재-권세도 후보 "허위사실 유포" 공방

송고시간2020-04-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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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검찰 고발에 권세도 "정당한 검증 절차" 반박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4·15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전남 여수 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후보와 무소속 권세도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김회재(왼쪽), 무소속 권세도 후보
민주당 김회재(왼쪽), 무소속 권세도 후보

[연합뉴스 자료]

먼저 포문을 연 쪽은 김 후보로 권 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권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저를 '안미현 등 후배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권력을 대변한 검사', '검사 생활만 한 후보가 전남지역 출마자 재산 신고(33억원) 1위를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후배 검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재산도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얻은 소득과 부친의 재산을 합친 것으로 공직자 부정축재로 조성한 재산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 후보를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후보 측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권자인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막는 것으로, 김회재 후보의 과거의 행적은 공직선거 절차상 정당한 검증 절차"라고 반박했다.

권 후보는 "김 후보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에 대해, '검사윤리 강령을 어긴 부분에 대해 징계를 대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징계가 검토됐지만,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재산 문제에 대해선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검사 재임 중인 2016년 18억3천336만원이었으나 퇴임하던 해인 2018년에는 20억7천782만원으로 늘었다"며 "검찰 공무원만 해서 모으기 가능한 것인가 하는 합리적 의심에서 제기한 문제"라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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