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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추적한 '디지털 장의사', 음란 사이트에 광고 의뢰(종합)

송고시간2020-04-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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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이지컴즈 박형진 대표 불구소 기소

인터넷기록 삭제업체 대표 박형진씨
인터넷기록 삭제업체 대표 박형진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때 회원 수가 85만명에 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의뢰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현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 혐의로 박형진(39) '디지털 장의 업체' 이지컴즈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18년 3∼6월 당시 회원 수 85만명에 달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인 '야○티비' 관계자에게 배너 광고료로 600만원을 건네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음란사이트 관계자에게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하게 해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표가 해당 사이트에서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154명의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 3만2천여 건을 비롯해 아동·일반 음란물 7만3천여 건과 웹툰 2만5천 건이 야○티비를 통해 유포됐다.

이 사이트는 한때 회원 수가 85만명에 달했고 하루 평균 접속자 수도 20만명가량이었다.

박 대표는 의뢰인의 온라인 정보나 게시물 등을 대신 삭제해 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 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불렸다.

그는 최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을 추적해 언론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지검이 음란사이트 관계자를 기소했고, 박 대표 사건만 부천지청으로 이송됐다"며 "음란물 유포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게시물 삭제를 대행한 피의자가 사실은 음란사이트 운영을 방조함에 따라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고려해 엄정히 법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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