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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20만∼50만원 지급

송고시간2020-04-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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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헌 기자
박정헌기자
창녕군청
창녕군청

[창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정부와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군민 1만5천149가구에 4월 중으로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어 전 군민이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수혜를 누려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정부 및 경남형을 보완해 긴급재난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의결됐고 55억3천100만원의 군비 예산도 1회 추경에 편성했다.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남형과 동일하게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씩 지원된다.

군은 이를 군내에서 올해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창녕사랑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초과자 중 지난달 29일 기준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이다.

대상자에게는 신청서가 동봉된 우편 안내문을 4월 중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자택에서 작성 후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선불카드(창녕사랑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코로나19로 전 군민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며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이 민생경제의 위기 속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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