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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곳 오래살수록 아파트 청약 유리해지나…거주기간 가점 검토

송고시간2020-04-0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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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통과시키며 국토부에 검토 권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로선 거주기간 요건이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만 가리는데, 이를 무주택 기간과 같이 가점제 대상으로 넣어 거주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를 달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청약 (PG)
주택청약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이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수도권으로 전입한 지 1년은 넘었으나 2년은 되지 않은 수요자들이 갑작스럽게 청약 기회를 잃게 됐다며 반발했지만 개정안은 용케 규개위를 원안 통과했다.

국토부는 규개위의 부대권고에 따라 거주기간을 가점제 대상으로 넣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거주기간이 가점제 대상이 되면 거주기간을 구간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데 그친다.

예를 들어 과천시의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수도권 주민은 모두 청약에 참여할 수 있지만 1순위 내에서도 과천시민을 우선 뽑는다. 이때 과천시민의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인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되면 2년으로 높아진다.

규개위의 권고 취지는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해당 지역 아파트를 청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보다는 해당 지역에 오래 살 사람에게 청약 우선순위가 돌아가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미 강력한 전매제한 제도가 가동되고 있어 어차피 지금도 아파트 가치가 높을수록 수분양자는 그 아파트를 오래 보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권고했으니 거주기간을 가점제로 편입할지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국민 의견 수렴도 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효과가 어떨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 과제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규개위 통과 이후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법제처 심사가 통과되면 이르면 내주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을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된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 내 당첨된 경우 7년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들어 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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