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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릴 뻔한 오토바이 운전자…CCTV 덕에 모면

송고시간2020-04-1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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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wv258WU1QI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교통사고 피해를 본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로 몰렸다가 폐쇄회로(CC)TV 덕분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1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쏘나타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51)씨는 갈비뼈와 팔꿈치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양측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나와 사고를 처리했겠지만, 두 운전자 모두 블랙박스를 차량과 오토바이에 달지 않아 상황이 복잡해졌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대방 운전자 측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후미 추돌 가해자로 판명 났다"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그는 갈비뼈에 금이 간 상태였으나 다친 몸을 이끌고 경찰서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고를 담당한 경찰은 A씨의 이야기를 듣고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TV를 살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주유소에 설치된 CCTV에 당시 장면이 담겨있는 것을 확인했다.

CCTV 영상 속에는 5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A씨의 오토바이 앞으로 쏘나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든 뒤 급정거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쏘나타 운전자에게 벌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양측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추후 보험사에서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와 오토바이에 블랙박스가 없어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뻔 했다"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더라도 전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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