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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해외공개 금지에 넷플릭스 "공개보류"

송고시간2020-04-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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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사냥의 시간'

[리틀빅픽쳐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법원이 영화 '사냥의 시간' 해외 공개를 금지하자 넷플릭스 측이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한 영화 공개를 보류했다.

넷플릭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돼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냥의 시간'은 지난 2월 26일 국내 개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고 결국 한국 영화 신작으로는 최초로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선택했다. 오는 10일 전 세계 190여개국에 공개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이 영화의 해외 배포와 관련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가 영화의 "극장, 인터넷, 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판매, 배포하거나 비디오, 디브이디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넷플릭스를 통한 영화의 해외 공개가 불가능하게 됐다.

국내 공개는 가능하지만, 넷플릭스는 공개 자체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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