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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주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5명 불구속기소

송고시간2020-04-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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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 청사
춘천지검 원주지청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역 내 병원과 업소 등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A(47)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마트와 ○○병원도 신천지고, 의사 다수도 신천지래요"라는 허위 사실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36)씨 등 4명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인터넷 기사 댓글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검찰은 "해당 업소 대부분 50% 이상 매출 감소와 병원은 수십년간 쌓아온 긍정적인 이미지와 브랜드가치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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