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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변협 코로나19 손해 배상 요구에 "황당무계" 일축

송고시간2020-04-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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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 中대사관, 인도 변호사단체의 유엔인권위 제소에 반박

코로나19 노숙인 쉼터로 탈바꿈한 인도 쇼핑몰
코로나19 노숙인 쉼터로 탈바꿈한 인도 쇼핑몰

(아마다바드 AP=연합뉴스) 인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봉쇄령을 내린 뒤 7일(현지시간) 아마다바드의 한 쇼핑몰에 마련된 쉼터에서 이주 노동자 및 노숙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ucham1789@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인도 변호사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9일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따르면 인도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최근 인도 변호사협회가 국제법률가위원회(ICI)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기자 질의에 "이런 개별 단체의 제소는 황당무계하다"면서 "중국의 전염병 방제의 성과는 국제사회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과 인도는 전염병 방제와 싸움에서 한배를 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면서 "나는 이 개별 단체가 전염병 방제라는 이름을 빌려 대중의 환심을 사려거나 명성을 얻으려 한다면 완전히 오산이며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창턱에 걸터앉은 인도 주민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창턱에 걸터앉은 인도 주민

(뭄바이 AP=연합뉴스) 인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봉쇄령을 내린 뒤 5일(현지시간) 한 뭄바이 주민이 집 창턱에 걸터앉아 있는 모습. ucham1789@yna.co.kr

앞서 프랑스 공영방송 RFI 등은 인도 변호사협회 등이 20조 달러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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