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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장영자 또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확정…네 번째 수감

송고시간2020-04-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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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두 번째 구속되던 당시 장영자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1994년 두 번째 구속되던 당시 장영자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큰손' 장영자(75)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범행 당시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장씨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는다.

장씨는 1·2심 내내 검찰과 법원 등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랫동안 피고인의 주장 중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했지만, 결심 후 다시 기록을 봐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가 구속된 것은 네 번째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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