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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인택시 종사자도 생계비 50만원 지원

송고시간2020-04-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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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예술인에게도 50만원 지급

"반토막이 몇달째"…운행시간 늘리고, 배달하고 (CG)
"반토막이 몇달째"…운행시간 늘리고, 배달하고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는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명당 5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내 개인택시 사업자(218명)는 소상공인에 포함돼 긴급 경영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받지만, 법인택시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시비 1억3천만원(재난예비비 등)을 투입해 5개 법인택시 종사자 259명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공연과 전시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에게도 1명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진행하는 소상공인·프리랜서 지원 제도에서 제외된 이들이 대상이다.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카페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현재까지 동선에 포함된 점포 1곳당 100만원씩 지급했지만, 국비로 최대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모두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3억700만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전국에서 코로나19 재확진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정부 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확진자들에 대해 7일과 14일이 지난 시점에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완치자에 대해서도 완치 판정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도록 권장한 결과 시내 재확진 환자 4명 모두 동선이 매우 적고 접촉자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희 시장은 "해외에서 입국한 무증상자들도 자체적으로 전수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종교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계속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브리핑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브리핑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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