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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관전자'도 처벌(종합)

송고시간2020-04-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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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정 기자
임수정기자

검찰 '성착취 영상물 사범 처리 기준' 시행…제작·유포·소지 모두 엄벌

조주빈 등 n번방 관련자 재판에 적용…검찰 "피해자들에 송구"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브리핑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4.9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영상물을 유포, 소지한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도 대폭 강화되면서 영상 공유방 회원 등 이른바 '관전자'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처리 기준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 등을 포함해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검찰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불법 정도에서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 '성착취 영상물' 유형을 새로 정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소비, 유통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3K-HIJTANLQ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게 된다.

유포 사범과 관련해서는 영리 목적 유포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할 방침이다.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이 구형된다.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도 높아진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엔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하기로 했다.

초범이 성착취물을 소지했을 경우 과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게 통상적이었으나, 새 기준에 따르면 초범도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벌금 500만원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초범 중 소년범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다.

쟁점이 됐던 공유방에 참여만 했던 '관전자'들에 대해서도 소지죄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처벌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대검 관계자는 "관전자를 제작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가입 경위와 채널의 성격, 영상물 개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텔레그램 자동저장 등 성격을 고려할 때 소지죄는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檢, 박사방 피해자 잊혀질 권리 지원…개명영상삭제 (CG)
檢, 박사방 피해자 잊혀질 권리 지원…개명영상삭제 (CG)

[연합뉴스TV 제공]

다만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이어나가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려면 지휘·통솔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그간 관련 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오지 못한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최근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이 음란물유포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또다시 퍼뜨렸음에도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만을 구형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이 나름 노력했으나 n번방 사건 발생하는 등 사전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검찰은 관련 범죄 적극 수사와 엄정 절차 통해 이런 범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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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26NuZwX7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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