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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연구 계속" 中企 연구개발비 부담 2조원 덜어준다

송고시간2020-04-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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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과기정통부·중기부 R&D 참여 기업 비용 부담 완화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기업의 연구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비 부담을 2조원가량 덜어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신규 과제와 지난해 이전 시작해 진행 중인 계속 과제를 모두 포함했다.

신규 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물론 기업이 부담하던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원액은 약 1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 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은 중소기업 최대 35%에서 20%, 중견기업 최대 50%에서 35%로 축소하고, 현금 비중도 중소기업 최대 60%, 중견기업 50%에서 각 10%로 낮춘다.

이 조치로 약 1조원의 참여기업 부담이 줄고 이중 현금부담은 8천2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정부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를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정부 납부기술료의 납부 기간은 부처별 예산 상황을 반영해 최대 2년까지로 연장한다.

코로나에도 연구개발 계속 (PG)
코로나에도 연구개발 계속 (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연구 목표와 기간, 계획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회의·행사 취소 수수료, 손세정제·마스크 구매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게 허용했다.

여기에 부처별 추가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

산업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올해 기업 재무 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산업부 규정에는 수행기업이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의 재무 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제를 중단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업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지역대학·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경우 올해 현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전히 면제한다. 특히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도 일괄 면제한다.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한다.

전체 R&D 사업의 출연금 지급시기를 당겨서 R&D 자금을 최대 3개월까지 조기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 코로나 피해기업은 R&D 신청 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가점을 부여한다.

이번 조치는 4월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된다.

지원 절차는 각 부처의 전문기관별로 소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안내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신청기업과 해당 전문기관 간 과제 협약변경이 이뤄진다.

지원 기간은 일단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정하되 상황을 고려해 연장할 수 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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