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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 구속심사 14일로 연기

송고시간2020-04-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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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길들이기 성폭력'"…피해자 기자회견
"목사가 '길들이기 성폭력'"…피해자 기자회견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7)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애초 이달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14일로 미뤄졌다.

김 목사의 변호인 측이 이날 법원에 연기 요청을 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과거부터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목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8년 11월 피해자들의 첫 폭로가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이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지난해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영상 기사 '그루밍 성폭력' 목사에 업무상 간음죄 적용
'그루밍 성폭력' 목사에 업무상 간음죄 적용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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