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롯데면세점 제주점 '5년 더'…관세청, 특허 갱신 승인

송고시간2020-04-09 18:0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무안공항 출·입국장 면세점 운영자 시티플러스 선정

(세종=연합뉴스) 신호경기자 =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특허권(면세점 운영권리)은 오는 6월 8일자로 만료되는데, 이번 갱신으로 롯데면세점은 이후 5년간 더 제주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이행내역과 계획 평가에서 각 885.01점(1천점 만점), 882.65점을 받아 특허 갱신에 성공했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무안국제공항 출·입국장 면세점 운영자로 ㈜시티플러스를 최종 선정하고 특허권을 새로 부여했다. 시티플러스의 특허 기간도 5년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세청 제공=연합뉴스]

shk999@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