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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동급생 2명 구속…국과수 DNA 확인

송고시간2020-04-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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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범행 후 4개월만에 구속…"소년이지만 부득이한 사유"

'집단 성폭행 혐의' 남학생 2명 묵묵부답
'집단 성폭행 혐의' 남학생 2명 묵묵부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4.9 goodluck@yna.co.kr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군 등 2명 모두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했으나 이들 중 한 명은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 측에 밝혔다.

A군 등은 앞서 영장실질심사 전 인천지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끝내 침묵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또래 남학생 2명 영장심사
'여중생 집단 성폭행' 또래 남학생 2명 영장심사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4.9 goodluck@yna.co.kr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한 명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반면 다른 피의자는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 등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했다.

이들은 이후 인천 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재학 중인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 중 A군은 지난해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까지 누리꾼 32만명이 동의했다.

B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KgxqfhZ0ioI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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