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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인권부, '검언유착' 진상조사 착수…제보자 등 조사할듯

송고시간2020-04-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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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상대 녹음 진위 규명도 동시 진행…MBC "일부 대목 제출 가능"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송은경 기자 =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의 유착 의혹에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인권부는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절차에 돌입했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은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총장의 진상조사 의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지난 7일 감찰 개시를 문자 통보한 데 대해 윤 총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대검 내 다른 부서인 인권부에 조사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

대검 인권부는 문무일 총장 시절인 2018년 7월 검찰 주요 수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예방하려고 설치한 기구다.

피의자를 상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부서인 만큼 관련자 조사가 가능한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수사를 받는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 측을 협박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인 만큼 제보자 지모 씨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수 있다.

한편, 대검 인권부는 기존 대검 기획조정부에서 해온 것으로 알려진 진상 규명 작업도 함께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지난 2일 MBC와 채널A 양측에 녹음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언론사와 검찰 간 의견 조율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녹음파일 등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MBC 고위 관계자는 "전체 자료를 제공하는 건 일반 취재윤리로도 비춰봤을 때 불합리하지만 진상조사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검사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암시되는 대목의 녹취록 정도는 제출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무부에 보고하게 된다.

법무부는 일단 대검 보고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총장의 갈등 구도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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