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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버스 운전기사 채용비리 노조 관계자 등 적발

송고시간2020-04-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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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추천권 이용 금품 받아…전 지부장 등 5명 기소

부산검찰 청사
부산검찰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버스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버스회사 노조 관계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버스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A 버스회사 전 노조지부장 등 5명을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신규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부장 추천권을 이용해 취업을 도와주고 지원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채용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운전기사 등 10명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계좌거래 내용, 관련자 진술, 녹취파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의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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