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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투표용지 찢고 사무원 폭행까지…선관위, 유권자 2명 고발(종합2보)

송고시간2020-04-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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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체크·본인확인 절차에 불만…선관위, 코로나19 방지 위해 협조 당부

4·15 총선 사전투표 (PG)
4·15 총선 사전투표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서울=연합뉴스) 박철홍 이보배 기자 = 4·15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 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광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 후 그 경위를 묻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경기 안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B씨를 광주시 북구 선관위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가 각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광주 북구 두암 3동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 체크 과정, 마스크를 벗고 신분 확인하는 과정 등에서 투표사무원과 마찰을 빚었다.

A씨는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를 찢어 절반은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는 투표소에 뿌리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후에도 A씨는 오전 9시께 다시 투표소에 술병을 들고 찾아와 선관위 직원에게 소화기와 손 소독제를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안산시 사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달라고 부탁하자 욕설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질서유지 요청에도 기표한 투표지를 찢고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난동을 피웠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따라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 본인 확인 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pch80@yna.co.kr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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