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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범죄…영국 경찰·구급대원에 침 뱉었다간 감옥행

송고시간2020-04-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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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코로나19 관련 사범 무더기 기소…"최대 1년 징역형 가능"

런던에서 근무 중인 영국 경찰
런던에서 근무 중인 영국 경찰

[신화=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영국 수사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침을 뱉거나 고의로 기침을 하는 이들에게 칼을 빼 들었다.

영국 검찰청은 9일(현지시간) 지난 한 주 동안 경찰과 구급대원 등에게 침을 뱉거나 얼굴에 대고 고의로 기침한 이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고 밝히며 이들의 이름과 나이, 혐의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절도 혐의, 면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번 버크(22)에게는 '바이러스에 걸려 죽으라'며 경찰을 향해 기침하고, 응급 구조대원을 폭행한 혐의까지 적용돼 42주 징역형이 내려졌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웨슬리 업턴(26)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으며 주변 사람 모두가 감염되기를 바란다며 경찰에게 침을 뱉었다가 징역 6개월형에 처해졌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용무를 제외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엄격한 봉쇄조치를 내렸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이들도 다수 적발했다고 검찰청은 밝혔다.

국민보건서비스(NHS) 자원봉사자인 척하며 싼값에 약을 수거하러 다니거나, 이동금지령을 어기고 마약을 유통하거나,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해보겠다며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다.

맥스 힐 검찰총장은 "경찰, NHS 직원, 그리고 다른 중요한 노동자들을 고의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하는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1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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