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진주소식] 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송고시간2020-04-10 09:5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황봉규 기자
황봉규기자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경남 진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영세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부터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진주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영세주유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40∼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말 기준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이다.

연간 판매량이 2천㎥ 이상인 주유소와 직영 주유소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5월 1일까지다.

지원 항목은 유증기 회수용 펌프, 유증기 회수용 호스와 노즐, 유증기 회수 어댑터와 제어 관련 장치 등이고, 토목·배관공사비는 제외된다.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