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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전 남편 살해 후 시신 버린 여성 항소심도 징역 8년

송고시간2020-04-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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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남동생도 같은 형량…"피해 인정하지만, 계획적으로 생명 빼앗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길가에 버린 죄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0일 A(39)씨의 살인·사체유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A씨 남동생(36)도 징역 8년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 남매는 2014년 10월 21일 충남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서 A씨 전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길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는 "숨진 전 남편이 임신한 A씨를 폭행하고 협의이혼 후에도 다시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며 폭력을 휘둘러 A씨가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해온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으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적다'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많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정폭력과 관련해 피해를 신고한 흔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가정폭력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피고인 주장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빼앗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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