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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코로나19 걸려봐"…경찰관에게 침 뱉은 회사원

송고시간2020-04-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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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단속 강화…풍속단속요원 증원 (CG)
경찰도 단속 강화…풍속단속요원 증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주점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하며 침을 뱉은 회사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지적재산·보건범죄전담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회사원 A(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 감염자"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너도 한번 걸려봐라"며 수차례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곧바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경찰관들에게 체포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11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자가격리 중에 3차례 집 밖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7일 코로나19 확진자인 거래처 손님과 접촉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주장을 하며 침을 뱉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B씨도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아 방역체계에 혼란을 준 점을 고려해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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