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전시,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 엉뚱하게 설정…"조정 중"

송고시간2020-04-10 17:2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정윤덕 기자
정윤덕기자

지역건강보험 가입 1인 가구 본인부담금 기준 최저보험료로 잘못 설정

조정하면 지급 대상 1인 가구 늘어날 전망

대전시,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생계지원
대전시,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생계지원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달 23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돕기 위해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자체 지급하겠다며 발표한 1인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이 잘못 설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당초 생계지원금 30만원을 받을 지역건강보험 가입 1인 가구의 본인부담금 기준은 월 1만3천984원이었다.

시는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가구에 생계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지역가입 1인 가구의 본인부담금이 이 정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1만3천원은 최저보험료 수준이다.

정부는 2014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8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일괄 적용해 월 1만3천100원만 내면 되게 했다.

결국 대전시는 최저보험료를 내는 지역건강보험 가입 1인 가구에만 생계지원금을 주려던 셈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대전시는 지역가입 1인 가구 기준 조정에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1인 가구가 혜택을 보도록 지급 기준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관련 내용은 시 전담상담창구(☎ 042-270-1090)로 문의하면 된다.

cobr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