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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아동돌봄쿠폰 40만원 보호자 약 177만명에 지급

송고시간2020-04-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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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돌봄포인트 지급 즉시 사용가능…사용방법 문자 안내 계획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의 보호자 약 177만명(아동 수 기준 약 230만명)에게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13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 약 177만 명(전체의 약 93.4%)은 가구원의 정보와 카드 정보가 유효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들로,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가 지급됐다.

돌봄포인트를 받은 보호자는 이날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농협, 롯데, 비씨(우리, 기업, 농협, SC제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제주, 우체국, 수협, 신협 등 13개 참여 은행사 포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된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은 전국 총 197개 시군구(아동 수 기준 94.7%)에서 돌봄포인트로 지급한다. 나머지 32개 시군구에서는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전자화폐로 준다.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에게는 카드사와 보건복지부가 사용방법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돌봄포인트 배정 카드를 분실한 보호자는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를 재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하면 된다.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나 이날 지급받지 못한 보호자 약 5만명(약 2.4%)은 개별 문자안내를 거쳐 16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나 주민센터에서 사용희망 카드를 선택하도록 하고 23일께 돌봄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 약 8만명(약 3.9%)은 복지로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계속 받고, 5월 초 기프트카드를 배송할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은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500억원의 한시지원 예산을 확보해 이 중 약 9천200억원(전체예산의 약 88%, 전자상품권 지역 기준 93.4%)을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로 조기 집행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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