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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29·31블록 아파트 개발사업 놓고 업체 간 갈등

송고시간2020-04-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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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캐슬1차 "토지주 동의서 위조의혹" vs 금실개발 "허위 주장 강력대응"

대전 도안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 계획 결정도
대전 도안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 계획 결정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지역 대표 신도시인 도안지구 아파트 개발을 놓고 경쟁업체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유성구 용계동 도안 2단계 29·31블록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도안캐슬1차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쟁업체인 금실개발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금실개발이 지난달 26일 유성구청에 29·31블록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서 31블록 토지소유주들의 동의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고발사건은 현재 유성경찰서로 이첩된 상황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금실개발은 이 요건은 갖췄다.

하지만 금실개발과 대표이사가 같은 금실도시개발이라는 업체가 지난해 11월 31블록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했다가 철회할 당시 첨부했던 토지주 동의서를 이번에 금실개발이 재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도안캐슬1차 측의 주장이다.

도안캐슬1차 측 관계자는 "제안자를 변경해 다시 사업을 제안할 경우 기존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일부 토지주들도 동의서를 새로 작성해준 적이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 도안신도시 전경
대전 도안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실개발 측은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실개발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며 "이미 우리가 제안한 서류를 유성구에서 검토하고 있고, 부서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성구는 "금실개발 측에 새로운 법인이 기존 동의서를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을 통보했다"며 "다만 이번에 제출된 동의서가 기존의 것인지, 새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일일이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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