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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나간 자가격리자, 예상시간에 투표소·집 도착안하면 '신고'

송고시간2020-04-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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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최인영기자

중대본 "투표 인증샷은 도장 아닌 투표 확인증으로"

자가격리자 애플리케이션 (CG)
자가격리자 애플리케이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총선 투표하러 나갈 때 도착 예상 시간 안에 투표소와 집에 도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이탈로 간주돼 신고를 당하게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자가격리자 총선 투표 관리 방침을 설명했다.

이날까지 투표 의사를 밝히는 자가격리자는 발열·기침 등 증상이 없으면 15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고 알린 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와 투표소까지 동행하는 공무원을 1 대 1로 배치할 예정이다.

1 대 1 동행이 불가능한 지자체는 자가격리 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자가격리자의 이동 경로를 관리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GIS 상황판에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한 분들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들은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출발한다고 통보하고 집 밖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앱을 깔지 않은 자가격리자가 투표소에 도착하는 시간, 집으로 복귀하는 시간을 예측해 동선을 확인할 예정이다.

박 팀장은 "예상된 시간에 자가격리자가 투표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탈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투표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도착 추정 시간에 도착 통보가 오지 않으면 역시 이탈로 간주해 신고한다"고 밝혔다.

'선거 인증'
'선거 인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투표 인증샷'을 남길 때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등은 물론, 투표 시 착용하는 비닐장갑 위에 기표 도장 흔적을 남기는 것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맨손이 아닌 비닐장갑 위에 투표 도장을 찍는 경우도 위험도는 낮지만, 감염의 우려가 있다"며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는 등 좀 더 감염에 안정적인 방법으로 투표 인증샷을 하시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총선 투표를 할 때 1m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고 줄을 서고, 발열 체크, 비닐장갑 사용 등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는 꼭 하시되 그 외에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모임이나 활동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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