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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자가격리자 투표중에 출구조사 발표하면 위법?

송고시간2020-04-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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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18시이후 투표', 출구조사 공개는 18시15분

격리자 일부 출구조사 결과 나온뒤 투표할 경우 논란 소지

선관위 "투표마감시각=투표소폐장시각"…격리자 투표 중 발표해도 합법 주장

방송3사 출구조사
방송3사 출구조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차원에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의 제21대 총선 투표시간이 '15일 오후 6시 이후'로 확정되면서 언론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언제 발표해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선거일(15일) 당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자가격리자 중 투표의사를 미리 밝히고 투표소에 오후 6시 이전까지 도착한 사람에 한 해 오후 6시 이후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방역지침을 밝혔다.

또 지상파 3사(KBS·MBC·SBS)와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를 구성하고 있는 방송협회는 14일 "출구조사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 투표 시간을 감안해 투표마감 15분 후인 오후 6시 15분에 방송 3사를 통해 공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오후 6시15분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후에도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총 5만여 명에 달하는 자가 격리자들이 투표하기 전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투표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출구조사 결과를 본 자가격리자들이 초접전 지역구에서 소위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렇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자가격리자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지 못하도록 강제하거나,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구조사 발표를 금지할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결과를 보면 투표에 영향을 끼칠텐데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가 끝나고 7시(19시)에 출구조사를 발표해야 한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총 유권자 수에 비해 자가격리자 5만명은 미미한 수준이다. 알권리를 위해 기존처럼 6시(18시)에 발표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처럼 출구조사 발표 시점을 두고 논란의 소지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관련 법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67조는 '(출구조사 경위와 결과는)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정확한 '투표마감시각'이 언제인지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자가격리자 기표소 방역
자가격리자 기표소 방역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인 서울 청운초등학교에 별도로 마련된 발열 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기표소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4.14 cityboy@yna.co.kr

일단 선거와 관련된 법령해석을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폐장시각'인 오후 6시를 '투표마감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는 같은 법 155조에 따라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155조가 규정한 투표소 폐장시각을 투표 마감시각으로 보고 오후 6시 이후부터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안내해왔다"며 "과거에도 오후 6시 이후, 일부 유권자가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출구조사는 발표됐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권위자인 황정근 전 부장판사(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도 "투표소 폐장시각이 실질적인 투표마감시각이고, 이후 투표소에 이미 입장한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예외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선관위 입장을 지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투표소 폐장시각과 투표 마감시각은 구별해야 하는 개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선거법 155조가 단서에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에 투표소를 닫아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주목하는 시각이다. 투표소 안에서 대기중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완료한 때를 '투표마감 시각'으로 보는 것이 출구조사 발표 시점을 투표마감 시각 이후로 규정한 선거법 취지에도 맞는다는 것이다.

이참에 아예 선거법을 개정해 출구조사 발표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대표변호사는 "선거법이 투표마감 시각 이후에 출구조사를 발표하도록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딱 떨어지게 해석되지 않는다"며 "투표소를 닫는 시각인 오후 6시 이후 출구조사를 발표하도록 선거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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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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