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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 강도살인범 "공범 있다"…검찰은 "단독 범행" 기소

송고시간2020-04-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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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주장 진위 확인해야"…검찰에 추가자료 확인 요청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금 거래 상대방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공범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법원은 피고인 진술의 진위를 판단할 추가 자료를 검찰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30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25)씨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B씨에게 둔기를 수차례 휘두른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B씨와 접촉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공범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대포폰으로 공범과 통화하거나, 트위터나 텔레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 데도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과 통화 명세 분석 등을 통해 A씨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현장 CCTV 녹화 영상 캡처
범행현장 CCTV 녹화 영상 캡처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현재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 진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얘기하는 공범의 존재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며 "피고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글을 통해 (공범과의 연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으냐"고 검찰에 물었다.

그러면서 "대포폰 수·발신 명세에 대해서도 더 살필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소셜미디어)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사법공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데다 회신해줄지도 알 수 없으나,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이날 철회 의사를 밝혔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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