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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15] 학생증 지참한 18세 유권자 투표권 없다며 돌려보내

송고시간2020-04-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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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지 기자
최은지기자

선관위 "사진·생년월일 있는 학생증 투표 가능…다시 안내하겠다"

만18세의 첫 투표 "내가 바라는 국회의원은…" (CG)
만18세의 첫 투표 "내가 바라는 국회의원은…"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4·15 국회의원 선거 당일 인천 한 투표소에서 학생증을 지참하고 방문한 만 18세 유권자를 투표권이 없다며 두 차례나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제1투표소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학생증을 가지고 방문한 인천 모 고등학교 3학년생 A(18)군을 돌려보냈다.

해당 투표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학생증에 쓰여 있지 않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A군을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발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표기된 학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

A군 역시 생년월일, 사진, 재학 중인 학교 이름이 모두 표시된 학생증을 갖고 투표를 하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2년 3월생으로 투표가 가능한 만 18세 유권자다.

A(18)군이 가져간 학생증
A(18)군이 가져간 학생증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오전 두 차례 투표를 거부당한 A군은 결국 오후 들어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연 뒤에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같은 투표소에 다시 찾아가야 했다.

A군 아버지는 "아들이 투표를 1차례 거절당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의까지 했는데 학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해 다시 갔으나 또다시 거절 당했다"며 "결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투표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까 봐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은 지난해 12월 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바꾼 공직선거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선거 연령이 하향조정되면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은 2001년 4월 17일부터 2002년 4월 16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다.

해당 투표소를 관할하는 인천시 부평구선관위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투표 관련 지침을 다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체크카드형 학생증이라도 생년월일과 사진이 다 들어있으면 투표가 가능한데 해당 투표소에 있는 관리관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지침을 다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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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CVCgGHFQ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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