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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집단 성폭행' 범행 영상 일부 사라져…부실 수사 논란

송고시간2020-04-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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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요청 받아들이지 않은 경찰…청원 후 늑장수사 지적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또래 남학생 2명 영장심사
'여중생 집단 성폭행' 또래 남학생 2명 영장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김상연 기자 = 경찰이 인천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의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일부 영상을 제대로 촬영해놓지 않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신변 보호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했고, 뒤늦게 가해자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늑장·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피해 여중생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인천 연수경찰서로부터 자신이 요청했던 영상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법률대리인이 요청한 영상은 가해자들이 지난해 12월 23일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범행 장소인 아파트에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3일 뒤인 26일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 해당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했으나 이를 제대로 촬영해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관련 영상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영상이 없는 것을 알게 돼 다시 촬영하려고 했으나 이미 보존기관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다.

경찰은 법률대리인 측에 이 같은 설명과 함께 "영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담당 수사관이 열람한 장면별 시간대의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영상 자료가 사라진 것 외에도 경찰의 수사가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할 때도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 학생과 가해자가 마주치는 등 2차 피해까지 보게 됐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설명이다.

피해자 측은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가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달라는 요청도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 측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사건을 알리는 글을 올려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뒤에야 경찰이 가해자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늑장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달 9일은 사건 발생 후 100일이 넘게 지난 시점이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사라진 영상에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해 학생 중 1명이 웃으며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며 "동영상만 확보됐다면 부인하고 있는 가해자와 관련해 어필할 수 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 사라진 영상이 없어도 가해 학생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서 요청한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영상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없어도 시간대별로 영상 내용을 기록한 수사보고서가 있고 담당 수사관이 재판에서 증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가 늦어진 것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있었던 가해 학생 중 1명에 대한 면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은 피해자 측 신변 보호 요청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기사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 검찰 송치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 검찰 송치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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