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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피해 중학생 오빠 "경찰 CCTV 고의 삭제 의심"

송고시간2020-04-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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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진정서 제출…"범행 직전부터 직후까지 영상만 사라져"

'중학생 집단 성폭행' 또래 남학생 2명 영장심사
'중학생 집단 성폭행' 또래 남학생 2명 영장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행 장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실수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삭제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피해자 측의 진정이 제기됐다.

피해 중학생의 오빠인 A씨는 2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제출한 A4용지 7장 분량의 진정서에서 "가해자 측이 담당 수사관과 내통해 유일한 사건 현장 영상 자료인 CCTV 영상 일부를 삭제했다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할 당시 촬영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라진 CCTV 영상은 피의자인 B(15)군 등 중학생 2명이 지난해 12월 23일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범행 장소인 아파트에서 끌고 가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경찰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3일 뒤인 26일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촬영했으나 해당 장면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들의 특수강간(집단성폭행) 범행 시점 직전부터 직후까지의 영상자료만 사라진 것이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해당 영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촬영하려고 했다는 경찰 측 해명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A씨는 지적했다.

A씨는 "담당 수사관이 영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올해 1월 5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연락했다고 주장했으나 관리사무실은 해당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담당 수사팀장은 CCTV 영상이 사라진 문제와 관련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모두 영상을 확인하고 내용을 인정했다"며 해당 영상이 없어도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마저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A씨는 보고 있다.

그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상황실장, 열람 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가해자 중 1명 측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해당 수사팀이 속한 경찰서 서장에게 이달 8일부터 이틀 연속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달 14일 담당 수사팀의 상관인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등과 면담했으나 해당 과장은 면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놓고 "경찰관 앞에서 뭐 하는 거냐. 경찰관한테 할 짓은 아니라고 보는데"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피해자 측을 꾸짖기도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관의 휴대전화의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삭제한 영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꼭 진상이 규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B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C양은 B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이 일자 자체 감찰 조사와 인천 지역 10개 경찰서의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피해자 측은 앞서 경찰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가해자와 마주치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번 사건이 알려진 후 언론 보도로 국민적인 공분이 일자 경찰이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가해자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늑장 수사를 했다고 피해자 측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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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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