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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범죄 의대생 의사고시 제한해야" 청원…대학, 징계 논의

송고시간2020-04-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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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두 기자
임채두기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후에도 병원 실습·수업에 참여

청와대 국민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 모 대학 의대생이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3천16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 소재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24)씨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며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런 가벼운 처벌을 받고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살인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범죄자가 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학교가 (이 학생을) 출교해주길 바라고 혹시 졸업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못 하게 하거나 면허를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전주지법 제1형사부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당한 B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A씨는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종전과 다름이 없이 병원 실습과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속한 대학의 관계자는 "학생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은 학교에 따로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A씨에게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의과대학 교수회에서 징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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