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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물 구매만 해도 처벌…중대성범죄 예비·음모죄 도입(종합)

송고시간2020-04-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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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승은기자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그루밍'도 처벌

아동 성착취물 제작 공소시효 폐지…범죄수익은 재판·기소 전에도 몰수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구매만 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또 합동 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의 경우 살인 처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받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아동성범죄물 구매만 해도 처벌…중대성범죄 예비·음모죄 도입(종합) - 2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여가부·방통위·경찰청 등 9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철저하게' 라는 원칙 아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처벌·보호 사각지대 해소,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등 4대 과제 아래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0W9WBEvJRic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 '보는 것도 범죄' 소지·구매 처벌 강화…강간 준비·모의만 해도 처벌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제작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앞으로 중대범죄에 준해 법정 형량을 높여가기로 했다.

성범죄물을 찾아보는 행위도 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형량(현행 1년 이하 징역)을 확대한다. 일단 '3년 이하 징역'으로의 상향을 추진중이지만, 하한을 두되 상한은 없애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소지죄 처벌 대상도 확대, 현재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물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지만, 성인 대상 성범죄물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이를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해도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를 신설,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살인 처럼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길들여 성적 착취를 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한다. 이에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영상물이나 사진을 요구하고, 이후 유포 협박과 만남 요구 등을 하면 처벌받는다.

강간죄의 핵심인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은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대폭 상향된다.

미국(16∼18세), 영국(16세), 독일(14세) 등 외국과 비교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학교·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추가해 이런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게 한다.

가해자도, 피해자도…디지털 성범죄 해결책은 (CG)
가해자도, 피해자도…디지털 성범죄 해결책은 (CG)

[연합뉴스TV 제공]

◇ 유죄 판결 전에도 범죄 수익 몰수…잠입수사도 도입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한다.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검사가 기소 절차 없이 법원에 몰수나 추징 만을 별도로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결정하는 제도다.

또한 범행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기업화되고 있는 관련 범죄를 차단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에서는 현재 마약 수사에 활용되고 있는 '잠입수사' 기법을 즉시 도입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드러났듯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되, 앞으로 법률에도 근거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행정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복무 중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 피해자 지원 강화…불법 영상물 24시간 삭제·주민번호 변경은 3주 이내

피해자 지원 대책도 보다 강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해 언제라도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수사 지원, 2·3차 유포 추적 및 삭제 등을 상시 지원한다.

특히 24시간이 걸리는 영상물 삭제 절차를 단축, '선삭제, 후심의' 원칙을 도입해 보다 빠르게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3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확대, 혐의가 중한 피의자는 수사단계서부터 신상을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강간범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던 신상 공개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자도 추가한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 시행한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 발견 시 바로 삭제해야 할 대상이 불법촬영물로 국한돼있었지만, 이를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한 그동안 웹하드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성범죄물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모든 인터넷 사업자에 적용하고,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성을 높이고,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도 도입한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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