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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사고로 뺑소니치다가 또 연쇄 사고…징역 1년 6개월

송고시간2020-04-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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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무 기자
허광무기자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재차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23일 오전 2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그러나 즉시 차를 세우고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신호 대기하던 다른 차량 3대를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3대에 타고 있던 7명이 2∼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해당 사고를 내기 3개월 전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정지됐지만,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 만취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서 "9명이 다치고, 손괴된 차량 4대 중 2대는 폐차될 정도로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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