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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6개월 이상 장기 공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송고시간2020-04-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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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숙 기자
서미숙기자

충북·충남·전북 등 11개 단지 2천25가구…내달 5일까지 입주자 모집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노후 영구임대주택 11개 단지 2천25가구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며 시·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관리를 맡는다.

이번에 자격 요건을 완화한 영구임대는 충북·충남·전북 등 소재 6개월 이상의 장기 공실 주택으로 신청 단지의 미임대기간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최초 50% 이하)로 조건이 완화됐다.

[LH 제공]

[LH 제공]

입주자는 소득과 함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단지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총자산 2억원, 자동차 2천468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기간과 부양가족수, 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약접수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각 임대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청약접수도 병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자격 완화로 입주 대상자가 늘면서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LH,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모집 대상 단지

지역 단지명 준공연도 총세대수 모집호수 소득기준
11개단지 2,025
충북 괴산증평3 1995년 358 100 소득 100% 이하
충북 제천하소4 1994년 1,074 320 소득 100% 이하
대전충남 공주옥룡1 1993년 592 70 소득 70% 이하
대전충남 대전산내 1990년 624 200 소득 100% 이하
대전충남 대전판암4 1992년 2,415 400 소득 100% 이하
전북 군산나운4 1993년 1,999 178 소득 100% 이하
전북 익산부송1 1993년 1,612 252 소득 70% 이하
전북 전주평화1 1991년 1,650 200 소득 70% 이하
전북 정읍수성1 1994년 925 150 소득 100% 이하
광주전남 나주용산 1991년 288 55 소득 70% 이하
대구경북 구미황상3 1991년 600 100 소득 100% 이하

※ 모집호수는 예비입주 대상자 포함 [LH 제공]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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