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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금고 2년 선고

송고시간2020-04-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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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 군 부모 "더는 아이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일 없기를"

대전지법 천안지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민식 군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민식 군 부모와 변호사(오른쪽)
민식 군 부모와 변호사(오른쪽)

[촬영 이은중 기자]

재판이 끝난 뒤 민식 군 부모는 "민식이법에 대해 일부에서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일컫는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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