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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출소 대신 재구속…미국 송환절차

송고시간2020-04-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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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일 안에 인도심사 청구해야

아동 음란물 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 (CG)
아동 음란물 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27일 구치소에서 다시 구속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형기 만료일인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씨의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손씨는 당초 이날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지난 20일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치소를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은 이달 안에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범죄인인도법상 인도심사는 인도구속영장으로 구속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청구하게 돼있다.

법원은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로 불복 절차가 없다. 최종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한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손씨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도 기소돼 있다. 다만 미국에 송환되더라도 인도요청 대상 범죄 중 한국 법률로 처벌 가능하고 국내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 자금세탁 혐의로만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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