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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세탁 숙제에 초등 1학년 성희롱한 교사 파면"…국민청원(종합)

송고시간2020-04-2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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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모델로 삼는 학생들 위해 파면해야" 주장…울산 경찰은 수사 착수

블로그에 동료 교사, 제자 상대로 성적 표현 수두룩…인터넷에 떠돌아

'초등 1학년생 성희롱한 교사 파면' 요구하는 국민청원
'초등 1학년생 성희롱한 교사 파면' 요구하는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 빨기 숙제 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 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A교사는 온라인 개학 직후 학부모와 SNS 단체방을 만들어 학생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각각의 사진에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댓글을 수차례 달았다"면서 "이런 댓글들로 한차례 신고가 들어갔고 교육청이 A교사에게 해당 문제를 전달했는데도, 이후 A교사는 팬티 빨기 숙제를 낸 후 또다시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 하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교 교사는 인권 감수성이 훨씬 민감해야 하며, 성 인지 감수성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야 한다"면서 "초등학생들은 교사를 '모델링'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교사가 하는 말이나 몸짓을 내면화하며 학습하고 성장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A교사가 계속 교단에 남아있게 된다면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성희롱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A교사를 파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29일 0시 5분 현재 7만8천546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이 5월 28일까지 한 달 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제자 과제에 '섹시' 표현 쓴 교사 입장문
제자 과제에 '섹시' 표현 쓴 교사 입장문

(울산=연합뉴스) 울산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속옷 빨래 과제를 내준 뒤 학급 SNS에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사진이 올라오자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27일 해당 교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입장문. 2020.4.27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anto@yna.co.kr

전날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A교사는 학생들의 사진과 인사 글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표현을 썼다.

A교사는 이런 표현으로 교육청에서 주의를 받고도, 최근 주말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세탁)'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게시했다.

이어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제출하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그는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하자 포털사이트 게시자에게 '부모와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과제를 내준 것이 실수다'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번 비판을 받았다.

파문이 번지면서 A교사가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게시물들도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다.

이들 게시물은 대부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성적인 소재의 유머나 농담 등이다.

게시물 일부 사례를 보면 A교사는 자신을 '짐승'으로 소개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사육되는 줄 몰라야 한다. 그냥 놀고 있는데 사육되고 습관화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육할 짐승들의 주인'이라는 글을 남겼다.

A교사는 자신의 농담과 언어유희를 후배 여교사가 '멘사급'이라고 칭찬하자, 해당 후배에게 '○○는 신랑한테 맨살로 가'라고 답했다.

또 '커서 어여쁜 숙녀가 되면 선생님처럼 멋진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내용의 제자 편지를 게시한 뒤, '아깝네. 늦게 태어날걸. 기다려라. 집사람한테 이혼해 달라 조르는 중'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학생들과 포옹을 의무화하는 규칙을 만든 것에 대해 동료 교사들이 '그러다가 큰일 난다'는 우려를 표하자, A교사는 '세상이 건방진 건지 내가 건방진 건지 내기 중'이라는 답변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A교사는 현재 블로그와 개인 SNS 등을 모두 닫은 상태다.

울산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에 착수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5yRojIqD9g0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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