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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에 살해된 5살 아들 친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앓아"

송고시간2020-04-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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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서 혐의 전부 인정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와 친모(CG)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와 친모(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으며 피고인이지만 피해자로 볼 수도 있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27)씨가 목검으로 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을 100여차례 폭행할 당시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들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아들이 손발까지 묶인 채 안방에 쓰러져 있는데도 TV나 휴대폰을 보고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뒤 A씨에게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방조의 고의성을 찾을 수 없다며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이미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A씨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C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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